사고 때 임신 중이었거나, 뒷좌석에 아이가 함께 타고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오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교통사고 치료는 이 검토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고, 그대로인 점도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도 8주 넘는 치료에 검토를 받나요?
아닙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빠져,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경우에도 그런지는 사고 접수 뒤 보험사가 보내는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기치료 검토는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비교적 가볍게 다친 환자(경상환자)가 사고 난 날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 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를 한 번 살펴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검토에서 빠지면 4주 진단서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8주를 넘길 때의 검토 하나이고, 가볍게 다친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내는 절차는 임산부와 영유아도 그대로입니다. 사고 난 날부터 4주가 지나기 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 주세요. 진단서가 늦으면 4주가 지난 날로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끝날 수 있거든요.
검토가 없다는 말이 치료가 기한 없이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진찰로 판단하고, 그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게 됩니다.
4주가 되는 날은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함께 다친 가족이 8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챙길 서류는 교통사고 장기치료 검토 서류, 사고 7주가 되기 전에 챙길 것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신 중에도 교통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고 뒤 남은 목·어깨·허리 불편은 임신 중에도 진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받으실 때는 임신 중이라는 것부터 꼭 알려 주세요. 임신 주수와 몸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진료가 달라지거든요.
진료 때 아래 네 가지를 알려 주시면, 진찰한 뒤 진료 방법과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 임신 몇 주째인지
- 임신 정기 검진과 사고 뒤 받은 검사에서 들은 이야기
- 지금 가장 불편한 동작 — 「돌아누울 때 허리가 걸린다」처럼
- 지금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

아이가 안 아프다고 하면 지켜봐도 되나요?
며칠 지켜보셔도 되지만, 아이의 말보다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아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증상이 드러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 자다가 자주 깨거나 잠투정이 평소보다 심해졌을 때
- 잘 쓰던 팔을 덜 쓰거나, 안아 올릴 때 싫어하는 자리가 있을 때
- 걷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한쪽 다리를 아끼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변화가 보이면 며칠 더 지켜보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내원해 진찰로 원인을 확인해 주세요.

사고 뒤 남은 목·어깨·허리 불편은 저희 이음채한의원 잠실 교통사고 진료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서, 진료 시간과 오시는 길은 오시는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공휴일에는 진료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02-6949-6280)로 확인해 주세요.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평소와 크게 다르면 가까운 응급실이나 119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아이가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만 7세 이하면 영유아에 해당해,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원칙이니,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는지는 사고 접수 뒤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Q2.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보호자도 검토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 본인입니다. 함께 다친 보호자가 염좌나 타박상으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난 날부터 7주 안에 보험사에 서류를 내고 검토를 받게 됩니다.
Q3. 사고가 9월 10일 전에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지금 치료 중이어도 8주 넘는 치료의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내는 절차는 2023년부터 적용되어 온 것이라 그대로 챙겨 주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의료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의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진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내용과 경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진찰 후 정해집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2026. 9. 2. 배포, 9. 3. 조간) 및 붙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FAQ」 — 영유아 및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 심사는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함, 2026. 9. 10. 이전 사고는 적용되지 않음 · 원문 PDF(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2026년 9월 25일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2026. 8. 4.) —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5일 확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 대통령령 제36572호로 신설(2026. 8. 11.), 2026. 9. 10. 시행 ·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 진단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 종료 통지), 7주 이내 자료 제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일 이내 검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5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주하는 질문(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치료 후 진단서 제출은 누가 어떻게 제출하나요?」 — 경상환자 치료가 4주 경과해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요청해 보험회사에 제출, 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9월 25일 확인)
- 이음채한의원 잠실 진료안내·오시는길 — 교통사고 진료(목·어깨·허리 불편 상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2 (2026년 9월 25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치료 반응과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