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온 안내에 「사고일로부터 7주가 되는 날」이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에 따라 8주까지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정작 문자에 박힌 마감은 7주입니다. 8주는 치료를 끊는 상한이 아니라 절차가 갈리는 지점이어서, 그 뒤로도 치료를 이어가려면 7주가 되기 전에 서류가 보험회사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자료 네 가지와, 그 네 가지를 각각 어디서 받아 오는지입니다.

8주를 넘길 것 같으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는 보험회사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깁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2026년 9월 10일 시행). 8주가 지난 다음에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7주가 되기 전에 서류가 보험회사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시행령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 둡니다. 처음에는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가 유효기간으로 통지되고,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진단서의 기간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됩니다(제11조제1항제5호 가목·나목). 여기서 말하는 「장기치료」가 바로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진단서에 적힌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간 치료요함」을 진단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부터 세어 8주를 넘는지로 갈립니다.
대상도 좁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4일 개정안 의결을 알리며 밝힌 바로는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갈 때의 진단서 제출(시행령 제11조의2제1항)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진단명과 상해급별에 따라 갈리므로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보험회사가 보내는 안내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날짜를 셀 때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기간 판단에서 사고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 사고가 났다면 9월 16일이 첫날이고, 7주가 되는 날은 11월 3일, 8주가 되는 날은 11월 10일이 됩니다. 이 두 날짜는 보험회사가 사고처리 중 안내에 숫자로 적어 보내도록 되어 있으니, 직접 센 날짜와 다르면 안내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검토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7주차 안내를 받고 나서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발급에 쓸 날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안내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치료가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검토 신청 방법과 마감 날짜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안내문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4주차 진단서를 받는 자리에서 다음 서류까지 함께 물어 두는 편이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야 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필수 제출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세 가지이고, 영상검사를 이미 받았다면 영상CD를 더해 네 가지입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배포 보도자료). 그 밖에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본인 판단으로 더 낼 수 있습니다.
| 자료 | 담기는 내용 | 제출 구분 |
|---|---|---|
| 진단서 | 진단명과 치료기간.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혀 있어야 장기치료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필수 |
| 진료기록부 사본 | 사고 이후 실제로 어떤 진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의 경과 | 필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료를 검토 기관에 넘겨 볼 수 있도록 하는 본인 동의 | 필수 |
| 영상CD |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 결과 |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
표에 없는 자료를 더 낼 수는 있지만, 임의로 추가한 자료의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필수 네 가지를 먼저 갖춘 다음에 더할 것이 있는지 보는 순서가 비용 면에서도 단순합니다.
네 가지 서류는 각각 어디서 나오나
네 가지는 나오는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미리 갈라 두지 않으면 마지막 주에 세 군데를 돌게 됩니다.
-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됩니다.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도 그만큼 나뉘어 있으니, 어느 기관의 기록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보험회사 양식에 본인이 작성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담당자에게 양식을 먼저 받아 두면 다른 서류와 같은 날 낼 수 있습니다.
- 영상CD — 영상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굽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당일 수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필수 제출 자료인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다만 방식은 현행 4주차 진단서와 같아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먼저 비용을 내고 이후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검토 자체에 드는 심사 수수료 등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환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

검토는 누가 하고 결과는 언제 오나
자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그 결과를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금융감독원 안내는 같은 기한을 「심사 요청일(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곳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치료 필요성을 보는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시행령 제11조의4가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를 맡을 심사위원으로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다시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진료받는 쪽에서 보면 환자가 먼저 결과를 받고, 진료 기관은 한 단계 뒤에 알게 되는 순서입니다.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 8주를 넘기게 되는 경우도 정리돼 있습니다. 7주 이내에 신청을 마쳤다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검토 결과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구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 부담으로 남습니다. 늦어지는 것 자체가 환자 부담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장되는 구간은 검토가 끝날 때까지이고, 검토가 끝난 뒤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결과를 받으면 통지된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뒤의 진료 일정을 잡아 주세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는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3). 이때 내는 자료는 앞서 제출한 자료와 진흥원의 검토 결과입니다.

서류를 위해 없던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지는 환자 선택이고, 받은 검사가 없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동의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 검토를 통과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식으로 검사를 늘릴 이유는 서류 쪽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검사가 필요한지는 지금 어떤 증상이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고 진료에서 정하는 문제이지, 제출 요건이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사고 뒤 새로 생긴 신호 하나는 서류 일정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양쪽이 함께 저리거나, 걸음이 휘청이거나,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변화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나타나도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검토 일정이 기다려 주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변화라면 다음 진료 때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지금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고 7주가 되기 전에 진료 일정을 어떻게 잡나
마감에서 거꾸로 세면 할 일이 다섯 칸으로 정리됩니다.
- 사고일부터 4주 이내 —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갈 때 보험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이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출하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갑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자리에서 치료가 8주를 넘길 것 같은지 함께 이야기해 두면 다음 칸이 수월해집니다.
- 5~6주차 —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CD 발급을 요청하고,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받아 둡니다.
- 7주가 되는 날 전 — 네 가지를 한 번에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일부터 7일 — 검토 결과가 통지됩니다.
- 통지일부터 7일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를 신청합니다.
서류 발급은 창구 업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상CD처럼 당일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에 세 가지를 몰아 처리하려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이 절차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정리하면 장기치료 검토 서류는 8주가 지난 뒤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7주가 되기 전에 네 가지가 모두 보험회사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은 진료를 받아 온 곳에서, 동의서는 보험회사에서, 영상CD는 검사를 받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만 갈라 두면 남은 일은 발급 요청을 언제 하느냐 하나로 줄어듭니다.
사고 이후의 목·어깨·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면, 언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가 남는 곳이 곧 서류가 나오는 곳입니다. 저희 이음채한의원 잠실 교통사고 진료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진료를 진행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내원 절차와 준비사항은 방문 전 전화(02-6949-6280)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평일 09:00–21:00(점심 13:00–14:00), 토·일요일 09:00–15:00으로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공휴일은 09:00–15:00, 임시·대체공휴일은 09:00–21:00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명절이나 임시 휴진 일정은 방문 전 전화나 네이버 플레이스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치료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입니다. 기간을 셀 때 사고 당일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날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사고처리 중 안내에 7주가 되는 날과 8주가 되는 날을 날짜로 적어 보내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안내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사고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49일째가 7주가 되는 날이니, 그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Q2.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절차는 4주차 진단서와 같아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먼저 비용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습니다. 검토에 드는 심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환자가 따로 낼 몫은 없고, 본인 판단으로 더 낸 임의 자료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Q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어디서 받나요?
보험회사 양식이므로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아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진료 기관 창구에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함께 요청해 두면 같은 날 묶어 낼 수 있습니다.
Q4. 검토를 위해 영상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에 영상CD로 제출합니다. 검사를 받을지는 환자 선택으로 두고 있으므로, 받은 검사가 없다면 나머지 세 가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Q5.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지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앞서 낸 자료와 진흥원의 검토 결과입니다.
Q6.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난 사고도 이 절차를 거치나요?
아닙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난 사고로 지금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현행 시행 2026. 9. 15.; 해당 조문은 대통령령 제36572호로 2026. 8. 11. 신설·전문개정되어 2026. 9. 10. 시행) —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나목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 제11조의2의 4주 진단서·7주 자료 제출·7일 검토, 제11조의3의 이의 신청과 14일 심의, 제11조의4의 전문심사기관.
- 금융감독원,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2026년 9월 2일 배포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수록본) — 필수 제출서류 네 가지, 발급 비용과 심사 수수료의 부담 주체, 추가 영상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안내, 검토 지연 시 치료비 처리, 기간 계산의 초일 불산입, 보험회사의 3~4주차·6~7주차 안내.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2026년 8월 4일 — 검토 대상을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한 점,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 심사위원 위촉 규모.
- 이음채한의원 잠실 오시는길 — 진료시간과 위치 표기(2026년 9월 20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치료 반응과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