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지 3주째, 아직 아침마다 목을 돌릴 때 걸리는데 보험회사에서 “4주가 다 되어 간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검색을 해 보면 8주가 치료의 한계선인 것처럼 적은 글이 나오고, 4주가 지나면 치료가 끊긴다고 쓴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과 어긋나고, 지금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비켜 갑니다.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절차가 두 층으로 갈렸고, 어느 층에 있는지는 달력에 적힌 사고 날짜가 정합니다.

경상환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말합니다(같은 영 제11조제1항제5호). 척추 염좌는 12급, 손발가락 관절 염좌와 팔다리의 단순 타박은 14급에 적혀 있습니다. 골절처럼 1급부터 11급까지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경상환자가 아니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4주·8주 절차의 대상도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기준은 이 급수 하나뿐이며, ‘일반 경상환자’ 같은 별도의 구분은 법령에 없습니다.
등급은 환자가 스스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표 1은 급수마다 상해 내용을 목록으로 적어 두었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세 급수는 이렇게 나뉩니다.
- 12급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 13급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단순 고막 파열,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등
- 14급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 등
자기 등급이 궁금하다면 짐작하지 말고 진단서에 적힌 진단명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상해 내용을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 내용에 ‘경추 염좌’나 ‘요추 염좌’가 적혔다면 12급 항목인 척추 염좌에 해당하고, ‘팔다리 타박’으로 적혔다면 14급 항목에 가깝습니다. 같은 타박이라도 흉부 타박상은 13급 항목에 따로 적혀 있으니 부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별표 1에는 급수 목록 뒤에 ‘영역별 세부지침’이 붙어 있는데, 척추 영역의 다목은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음에 척추 염좌로 접수되었더라도 팔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12급이 아니라 9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림과 감각 변화를 진료에서 빠뜨리지 않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4주와 8주로 기간이 갈립니다
먼저 바로잡을 것은 이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가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 제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입니다. 정하는 대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입니다. 치료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시행령에도 모법에도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72호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상환자의 유효기간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 시점 | 정해지는 내용 | 근거 조문 |
|---|---|---|
| 사고 발생일 + 4주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알리는 최초의 유효기간 | 제11조제1항제5호 후단 |
|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 |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보험회사등의 요청은 재량이고, 환자의 제출 기한은 4주) | 제11조의2제1항 |
|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통지 | 제11조의2제2항 |
|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8주 이내 |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 |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 |
|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8주 초과 | ‘장기치료’로 분류되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 제11조제1항제5호 나목 |
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4주는 진단서를 내는 기한이고, 8주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분기점입니다. 4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은 조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4주 초과 진단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곳에서 발급 시점을 상의하면 됩니다.

8주를 넘는 치료는 왜 따로 검토를 거치나요
시행령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나온 경우에 ‘장기치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그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했습니다(제11조제1항제5호 나목, 제11조의2제4항). 8주가 치료의 상한선이어서가 아니라, 그 지점부터 유효기간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 한 곳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검토 주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입니다.
검토 절차에는 기한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기산점이 항마다 다르므로 한 줄씩 떼어 읽는 편이 낫습니다.
-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는 이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보험회사등은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합니다(제11조의2제3항).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제11조의2제4항).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3제1항).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제11조의3제3항).
정부도 같은 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27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고, 경상환자도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주는 문을 닫는 숫자가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숫자로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글을 참고할 때 주의할 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는 제11조의4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쓰인 글에서 ‘제11조의2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적은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지금은 틀린 인용이 됩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행령의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9일까지라면 치료가 지금 진행 중이어도 4주·8주로 유효기간이 갈리거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치료를 받는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그렇다고 개정 전 층에 아무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층의 정본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입니다. 이 고시 제12조제3항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주라는 문턱은 두 층 모두에 있고, 8주 분기와 제3의 기관 검토가 개정 이후 사고에만 있는 것입니다.
| 구분 | 2026년 9월 9일까지 발생한 사고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
|---|---|---|
| 4주 진단서 | 내지 않으면 지급보증중지 통보(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제3항) | 4주 이내 제출, 내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 종료 통지(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 |
| 8주 분기 | 따로 두지 않음 |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은 ‘장기치료’로 분류(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나목) |
| 제3의 기관 검토 |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
| 이의 신청 창구 | 고시에 별도 절차 없음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
용어도 두 층이 다릅니다. 고시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라고 적고 시행령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라고 적습니다. 대개 같은 날을 가리키지만 두 문서의 표현을 섞어 쓰면 어느 절차를 말하는지 흐려지므로, 자기 사고가 어느 층에 있는지부터 정해 두고 그 층의 표현으로 묻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를 세기 전에 먼저 챙길 것은 진료 기록입니다
4주째에 낼 진단서는 그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적히는 치료기간은 그때까지 남아 있는 진료 기록에서 나오고, 기록에 남은 것이 적으면 적을 근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날짜를 세는 일보다 먼저인 것은 진료에서 지금 상태를 정확히 말해 두는 일입니다.
진료에서 챙겨 말하면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부터,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 ‘오래 앉았다 일어설 때’처럼 동작으로 말하면 기록에 남기 쉽습니다.
- 지난 진료 이후 나아졌는지 심해졌는지 — 방향이 기록되어야 치료기간을 판단할 재료가 됩니다.
- 저림이나 감각 변화가 새로 생겼는지 — 앞서 본 척추 세부지침처럼 상해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일상에서 못 하게 된 동작 — 운전, 아이 안기, 업무 자세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 진단서 발급 시점 — 4주가 다가오면 언제 발급받을지 미리 상의해 둡니다.

다만 기록하며 지켜볼 것과 바로 확인할 것은 다릅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사고 후 며칠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저림이 새로 생겼거나 번지는 범위가 넓어졌다면 다음 예약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안에 진료를 받으세요. 이 신호들은 4주·8주 일정보다 앞에 놓입니다.
진료와 내원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저희 이음채한의원 잠실의 교통사고 진료는 사고 경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부딪혔는지, 그 뒤 며칠 사이 어떤 동작이 불편해졌는지를 먼저 듣고 진료 방향을 상담합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내원 절차와 준비사항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방문하는 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료시간은 평일 09:00–21:00(점심 13:00–14:00), 토·일요일 09:00–15:00이며 토·일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공휴일은 09:00–15:00, 임시·대체공휴일은 09:00–21:00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02-6949-6280)나 네이버 플레이스 최신 공지에서 그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위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2, 2호선 잠실새내역 3번 출구에서 31m이고 안내와 접수는 2층입니다. 교통편은 오시는길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세어야 할 숫자는 여럿이지만, 그 숫자들이 어느 표에서 나온 것인지는 달력의 사고 날짜 하나가 정합니다.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내 사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4주가 언제인지 세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진단서를 언제 상의할지도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해급별 12~14급인지 환자가 직접 알 수 있나요?
등급은 진단명에 따라 정해지므로 진단서에 적힌 진단명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상해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급수별 상해 내용을 목록으로 적고 있어 진단명을 그 목록과 맞춰 보면 대략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실제 적용되는 등급은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접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Q2.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열네 단계로 나누고 급수마다 해당하는 상해 내용을 적어 둡니다. 2026년 3월 27일 정부 보도해명자료는 1급부터 11급까지를 중상환자로, 12급부터 14급까지를 경상환자로 설명하며,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경상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3. 교통사고 치료 기간에 정해진 최대 한도가 있나요?
치료 기간 자체에 상한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고,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은 ‘장기치료’로 분류되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기간이 정해집니다. 정부도 2026년 3월 27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Q4. 4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4주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기한이지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갑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이전인데 지금 치료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2조·제3조가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사고일이 2026년 9월 9일까지라면 4주·8주 분기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보증중지가 통보됩니다.
Q6. 골절이 있으면 장기치료 검토 대상인가요?
골절은 대체로 1급부터 11급까지에 해당하고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경우에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수는 골절의 부위와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1조제1항제5호(경상환자의 정의·최초 유효기간·가목·나목), 제11조의2(진단서 제출과 장기치료 검토), 제11조의3(이의제기와 심의·의결), 제11조의4(전문심사기관으로의 조문 이동),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시행일과 적용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12급·13급·14급의 상해 내용, 9급의 상해 내용, 척추 영역별 세부지침 다목(신경근증·감각이상은 9급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2025. 6.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2조제3항(12급 내지 14급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보증중지 통보).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6. 3. 27. — 중상환자와 경상환자의 구분,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는 설명.
-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제17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치료 반응과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